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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간이과세자가 개정된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간이과세자가 개정된다던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제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발행도 되나요?

금액도 변한다던데..

추가로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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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절대 발행할 수 없습니다.

    http://blog.naver.com/rerald/222064529194

    변경된, 간이과세가 기준에 대해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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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이과제 기준금액이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이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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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7.1.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4800만원부터 8천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게 개정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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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총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기준 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총공급대가가 3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4천 8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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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

    현행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2021년도 7월이후의 공급분 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소매업, 음식업 등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현재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전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했으나, 21년도 7월 이후부터 가능해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 개정안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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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납세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꾸준히 기준금액의 상향의 필요성은 대두되었는데

    드디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입니다 (4,800만원)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라면 (4,800만원이상 ~ 8,000만원 미만) 재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유지됩니다

    단,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애공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매입액의 0.5%)가 신설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을 실제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율 역시 조정 예정입니다

    ​​

    그리고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일반과세자와 과세형평등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제도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존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 (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었는데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미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통합적용되었습니다

    (현행)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세 번째,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매입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X 10%

    (개정) 매입액 X 0.5%

    위의 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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