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납세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꾸준히 기준금액의 상향의 필요성은 대두되었는데
드디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입니다 (4,800만원)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