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달라지는대 뭐가달라지나요??
간이과세자가 기존 4800만원에서 더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늘어나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무조건 의무라고하는데 맞는얘기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지만, 올해 7월 1일부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단,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여전히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모든 증빙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일정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2021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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