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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고마운들쥐
예를 들어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을 먹으면 자동으로 당대표직에서 해임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행체제가 들어서게 되나요?
그리고 전당대회 투표 같은 것도 못하게 되는건가요?
당적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그 당에서 없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당원권 정지란 일정 기간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당적은 유지됩니다. 정지가 되면 당규상 직무 수행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무정지>권한대행체제로 가는 게 일반적이며 자동 제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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