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것 다시 먼저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5년 4월에 매수를 했고 취득세 220만원을 면제받았습니다
실거주 2년 채우고 27년 4월 이후에 매도를 하고 이사를 갈 계획인데
알아보니 3년을 안채우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 이자 + (늦게신고할시 가산세) 를 내야하더라구요
혹시 지금이라도 그냥 먼저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면 가산세, 그리고 이자를 나중에 덜낼거같아서 더 내고 싶은데 세무서에 문의해서 내면 될까요?
+추가문의사항으로
25년 4월에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취득세 220만원을 감면받았었는데
27년에 신생아 출산으로 취득세 500만원을 또 감면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3년 이내 처분할 계획이라면 미리 미납세액+가산세를 납부하시면 추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생아 출생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이 또한 3년 이내 처분하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