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받은것 추후 징수 면하려면?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이 2월29일 만기이고
10월20일에 다른집을 매매로 샀습니다
인테리어만하고 2달있다 들어가서 실제 거주할 예정인데요
생애 첫 주택이라 취득세를 120만원정도 감면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징수 할 수도 있다는데
만약 3개월 후인 1월20일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안될것 같아서요
혹시 가족들만 주소지를 남겨둔채 저만 새로 이사할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전세금 반환에 대항력을 가지는지요?
아님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실제거주를 증빙해서 취득세 추후 징수를 막을 수 있는지요?
취득세 징수를 막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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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취득세 환수를 막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방법으로는 질문처럼 가족 중 한분을 전세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매수 주택에 전입하는 방법이 최선일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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