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등기 할때 취득세 감면(생애최초)을 50%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세 줬으면 취득세 감면 받은거 자진신고해서
감면 받은 것을 다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세입자도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읍사무소 물어보니까 세대주가 2명 되게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입신고 했으면 취득세 감면 받은거 다시 안내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마련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으셨다면 3년 본인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다면 감면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당연히 세입자는 보증금이 있기에 전입신고를 하셨고 빼주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가구에 2세대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사시기가 안맞아 한두달 전입이 겹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법무사와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 받으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