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노련한고라니199
노련한고라니19919.05.10

퇴직금 지급할때 4대보험 미가입기간을 포함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저희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던분이 17년 10월에 정직원으로 전화이 되셔서 4대보험 취득은 18년 9월에 들어갔거든요.

5월말일까지만 일하시고 퇴사하실 예정인데 퇴직금은 정직원 전환된날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되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파트타임 근무시엔 다른 사업주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양도양수 되면서 고용승계가 된 케이스라서 근로계약은 저희쪽에 정직원으로 들어온날 다시 작성을 하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퇴직금 계산의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4대보험가입일,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합니다.

    2. 또한 영업양도를 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현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에서 최초입사일을 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