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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고라니199
노련한고라니199
19.05.10

퇴직금 지급할때 4대보험 미가입기간을 포함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저희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던분이 17년 10월에 정직원으로 전화이 되셔서 4대보험 취득은 18년 9월에 들어갔거든요.

5월말일까지만 일하시고 퇴사하실 예정인데 퇴직금은 정직원 전환된날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되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파트타임 근무시엔 다른 사업주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양도양수 되면서 고용승계가 된 케이스라서 근로계약은 저희쪽에 정직원으로 들어온날 다시 작성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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