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으로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파트타임으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라면 정규직으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규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퇴사로 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까지 처리 되신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퇴직 후 다시 재고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하셔서 지급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