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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3.25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알려주세요

정규직 일8시간 주40시간 풀근무하던 직원이 파트타임으로 변경하게 되면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지않으면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중간정산을 파트타임으로 넘어가기 전까 정규직일때에 대한 것을 중간정산 먼저 해주고 파트타임으로 2개월정도 다니다 퇴사했어요. 그럼 파트타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 정규직 3년, 파트타임2개월이라고했을때 3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먼저 지급했으면요

파트타임에 대한 퇴직금계산할때 개월에 대한 기간만 넣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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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줘도 됩니다만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줄게 되는데 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간정산 후 2개월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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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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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에는 근로자가 요청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치않으면 중간정산 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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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 중간정산 이후에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개월치의 퇴직금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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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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