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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재칼3
탁월한재칼321.10.13

동사무소 인적정보(ex.등본)공개범위 설정가능한가요?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탠데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 같은 정보가 아버지 쪽에서 조회할 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따로 공개여부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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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와 부자 관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 등록부의 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이나 금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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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열람 또는 교부제한신청을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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