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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k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안이 이혼가정인데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새집에서 사시고 저는 이제 대학가 근처에 자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주민센터가서 동사무소 등본을 떼던가 학교에 전화해서 라던지 등등 아버지의 법적효력만으로 제가 어디사는지 알 수 있는지 또한 알 수 있다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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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여 친자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가정폭력범죄자 등의 경우에 초본열람제한신청제도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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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기존 부친과 친자관계가 해소되어 확인이 불가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등본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한 등본 열람을 제한하려면 가정폭력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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