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체류자는 상시 근로자로 인정 되지 않나요?
방금 근로 감독관에게 전화 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마사지샵입니다.
태국인 관리사4명이 2년동안 월 170만원 이상 인센티브로 받으며 월2~3회 휴무로 근무 하였고
숙소는 사업장 윗층에 있습니다.
모든 출퇴근 일지도 보유중인데
근로 감독관에 말에 따르면 사장에 현장 지시가 없고
프리랜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런경우가 매우 많았고 다 안되었기때문에 확실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