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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23.07.03

딜레마존 내에서 접촉사고 과실문의입니다.

주행중에 주황불이 들어왔고 뒷차들 상황도 고려하여 진행하였고, 진행해서 가던중 좌측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제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장에서는 과실인정하고 보험접수 해주었으나 다음날이 되어서 신호위반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일 경우엔 제 과실이 더 크게 잡히나요? 상대방 차량도 주황불에서 진행하려다가 막힌 앞차량 때문에 차선변경을 하다가 접촉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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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히려 상대 차량은 뒷 쪽에서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에 차선 변경을 한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신호 위반이면 상대방도 신호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과실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제외하고 과실을 따져야 하며 상대의 차선 변경 사고로

    질문자님이 피할 수 있던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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