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선 좌회전 대기중 신호를받고
좌회전중1차선에서 같은방향으로죄회전하던차량이 2차선 제가진행하던차선으로 들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ㅠ
느닷없이 저의 차선으로 들어온 차에 일방과실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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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차선에 따라 좌회전중,
옆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될 듯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돌 위치 등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이 2개 이상인 곳에서 좌회전 차선에 유도선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1차선 좌회전은 1차선으로 2차선 좌회전은
2차선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1차선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여 2차선으로 정상 주행하던 질문자님의 차량을 충돌한 경우 상대방이 일방
과실을 인정하면 쉽게 끝날 수 있으나 차선 변경 사고나 대회전이라 하여 쌍방 과실 주장을 하면 분심위나 소송까지 가야함으로
복잡해집니다.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을 인정 받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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