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이 2개 이상인 곳에서 좌회전 차선에 유도선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1차선 좌회전은 1차선으로 2차선 좌회전은
2차선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1차선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여 2차선으로 정상 주행하던 질문자님의 차량을 충돌한 경우 상대방이 일방
과실을 인정하면 쉽게 끝날 수 있으나 차선 변경 사고나 대회전이라 하여 쌍방 과실 주장을 하면 분심위나 소송까지 가야함으로
복잡해집니다.
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을 인정 받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