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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본의과실20. 상대방 과실80이라고 나왔는데 본인은 규정대로 서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했는데 과실이 나와서 일방과실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내용은 본인은 황색점멸등에 상대방은 적색점멸등에 진행중 사고의 경우 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경우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황색점멸등이 적색점멸등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되며,
양측의 도로폭에 따라, 선진입여부에 따라, 과속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기는 하나, 황색점멸등에 직진한 차량도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일방과실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일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받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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