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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11
깜찍한콜리11120.08.11

술먹고 전화하는 전 남편 법적 조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의 전 사위가 술먹고 사모님과 딸에게 전화를해서 꼬장을 피우는데 이런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이들도 못만나게 하고 통화도 못하게 한다는데요 이것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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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음주 후 전화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즉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협행위나 폭행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적 가처분 등의 조치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행 청구 내지는

    손해배상 등으로 간접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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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술먹고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괴롭히는 것은 접근금지가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해서 면접교섭에 대해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이 있다면 이를 위반했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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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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