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매매를 진행할 경우 토지는 거래금액의 중개보수 0.9%가 부과되고,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법에 따라 결정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속하고 5년이내 양도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부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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