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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강아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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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매매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증여로 받은 토지(농지)를 매매할려고 합니다.증여받은 기간은 20년 넘어고요 농사는 안짓고 있습니다. 매매할려는 대금은 1억4천7백만원입니다. 이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비사업용토지에 증여 받은 시점도 오래되서 3~4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금 미리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여년 전에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양도세 확인이 불가합니다.

      최소한의 세금을 확인하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확인이 돼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와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증여당시의 취득가 정보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