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매매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증여로 받은 토지(농지)를 매매할려고 합니다.증여받은 기간은 20년 넘어고요 농사는 안짓고 있습니다. 매매할려는 대금은 1억4천7백만원입니다. 이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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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비사업용토지에 증여 받은 시점도 오래되서 3~40% 정도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금 미리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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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여년 전에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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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양도세 확인이 불가합니다.
최소한의 세금을 확인하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확인이 돼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와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증여당시의 취득가 정보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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