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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그리고 2023년 올해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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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지훈 경제전문가blue-check
    채지훈 경제전문가23.03.06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대비5%의 인상을 했고 209시간기준 월급으로는 201만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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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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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도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전년 최저시급(2022년도) 9,160원에 비해서 5%가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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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인데요. 2021년 대비 인상률 5.05%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460원이 오른 금액인데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근로자에게는 급여가 오르는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비용이 늘어나서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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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2023년은 5%인상된 9,620원입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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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5일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전년대비 460원 인상되었음을 고시하였습니다. 최근년도 최저임금은 첨부 그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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