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2023년은 5%인상된 9,620원입니다.
노동부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