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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노루171
작은노루17123.01.20

기본급 최저임금 얼마여야 하나요?

직책수당 10만원, 식대 15만원이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미달 안되게 하려면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요?

2023년 최저임금 기본급 금액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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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는 2,010,580원입니다.

    그리고 식대 15만원은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전체가 아닌 2,010,580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

    즉, 129,894원만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직책수당 10만원은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1,780,686원 이상은 되어야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50,000-{(9,620원×208.57)×0.01}=129,936

    최저임금이 2,010,580원이므로 2,010,580-(100,000+129,936)=1,780,644원을 기본급으로 정해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10만원, 식대 15만원이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미달 안되게 하려면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요?

    2023년 최저임금 기본급 금액 알려주세요~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은 모두 포함되고, 식대는 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포함되겠으므로,

    이를 계산하시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전부 포함되고, 식대는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2,010,580-[100,000+150,000-(2,010,580*0.01)]= 1,780,686원(세전) 이상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