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10만원, 식대 15만원이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미달 안되게 하려면 얼마로 책정해야 하나요?
2023년 최저임금 기본급 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는 2,010,580원입니다.
그리고 식대 15만원은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전체가 아닌 2,010,580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
즉, 129,894원만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직책수당 10만원은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1,780,686원 이상은 되어야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50,000-{(9,620원×208.57)×0.01}=129,936
최저임금이 2,010,580원이므로 2,010,580-(100,000+129,936)=1,780,644원을 기본급으로 정해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은 모두 포함되고, 식대는 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포함되겠으므로,
이를 계산하시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전부 포함되고, 식대는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2,010,580-[100,000+150,000-(2,010,580*0.01)]= 1,780,686원(세전) 이상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