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1년의 8,720원 대비 약 5.05%(44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고,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된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제출해야 하고, 장관의 이의제기 및 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과정에 따라 다음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5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1주 40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1,822,480원이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1주 40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될수도 인하될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인하된적은 없으며, 인상폭은 변동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