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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3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는지 궁금 하구요.

확정되었다면 ,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추가적으로 2021년도는 최저임금이 얼마였으며,

해마다 최저임금은 상승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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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최저일급과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최저일급 (일 8시간 기준) : 73,280원

      2022년 최저월급 (월 209시간 기준) : 1,914,440원

    • 참고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이 약 5% 정도 올랐습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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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 환산시 1,914,44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 환산시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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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었으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1,914,440원이 월 환산액입니다. 해마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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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는지 궁금 하구요.

    확정되었다면 ,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추가적으로 2021년도는 최저임금이 얼마였으며,

    해마다 최저임금은 상승하는 것이 맞나요?

    21년최저임금 8720원이며.

    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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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 :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로 1,822,480원 입니다.

    2. 2022년 :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로 1,914,440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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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1년의 8,720원 대비 약 5.05%(44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고,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된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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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 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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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고,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 9160원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제출해야 하고, 장관의 이의제기 및 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과정에 따라 다음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5년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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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9,1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월급 191만4천44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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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1주 40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1,822,480원이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1주 40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될수도 인하될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인하된적은 없으며, 인상폭은 변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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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160원입니다. 금년에는 8,720원이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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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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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822,480원이 최저월액이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으로 정해졌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914,440원이 최저월액이 되게 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저임금이 정해지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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