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83.htm
1번부터 5번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2. 과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 분을 올해에 포함시켜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