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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리
해수리21.01.01

원룸 월세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0년6월부터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원 룸 월세 소득 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룸보증금은 소득공제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만약 월세가 소득 공제가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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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ellongi123/22218828636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거주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납부액만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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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83.htm

    1번부터 5번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2. 과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 분을 올해에 포함시켜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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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기관이체증입니다.

    참고로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월세 지급액의 13.2% 혹은 11%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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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이실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신데, 이 때 자신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된 것이 반영된 주민등록등본, 매 월 월세가 이체된 실제 이체내역이 있으시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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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의 범위에는

    흔히 말하는 주택 외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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