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매월분 월세
지급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 임대자의 주택 보유수 등에 따라 주택
임대자에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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