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 강제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방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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