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용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지장물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지장물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을 별도로 수용대금
에서 분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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