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수용받았습니다.토지 4필지와 그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그 외 지장물입니다.문제는 토지 4필지는 본인 소유이지만 비닐하우스,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그렇다면 지장물의 보상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