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토지를 수용받았습니다.
토지 4필지와 그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그 외 지장물입니다.
문제는 토지 4필지는 본인 소유이지만 비닐하우스, 지장물이 있는 토지는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장물의 보상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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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용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지장물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지장물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을 별도로 수용대금
에서 분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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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본인이 모두 받았다면 양도대가에 포함시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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