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개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질문 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각각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소득세율 구간이 24%라고 하시는 것을 미루어보아 복식부기의무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개인이 소유한 차량 한 대까지는 별다른 업무용 보험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취득예정이신 차량이 2번째 이상의 차량이라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취득금액을 5년간 800만원의 한도로 5년동안 비용처리합니다. (이하, 감가상각비)
원칙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유류대 보험료 등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취득하시려는 차량 및 주행거리를 고려한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보험, 운행일지 작성의무 또한 없고 800만원 한도없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등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제받지못한 부가가치세만큼은 차량 취득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