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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06

개인사업자도 차량리스할 경우에 세금헤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차량리스할 경우에 세금헤택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인 경우에는 차량리스할 경우에 세금혜택을 보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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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업무와 관련하여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에 대하여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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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개인사업자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소득세 시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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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리스차량을 사업에 사용한다면 리스비 및 차량유지비를 장부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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