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업무와 관련하여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에 대하여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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