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대상인 상가임대 개인사업자의 차량유지비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수익이 3580만원 정도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기존 차량(2005년식 SM5)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이 차량을 이용해서 경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비용처리 가능하게 하려면 홈텍스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지요?
3) 홈텍스에 개인사업자용으로만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이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통행료 등을 결제하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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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사업소득 계산시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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