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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거북이236
도덕적인거북이23622.06.03

간편장부 작성 대상인 상가임대 개인사업자의 차량유지비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수익이 3580만원 정도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기존 차량(2005년식 SM5)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이 차량을 이용해서 경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비용처리 가능하게 하려면 홈텍스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지요?

3) 홈텍스에 개인사업자용으로만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이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통행료 등을 결제하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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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사업소득 계산시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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