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로 이사가는데,
쇼핑몰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월세로 살고있는 아파트 주소로
사업자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쇼핑몰 품목은 의류 및 가방, 신발 판매 예정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나요?
이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다면
주소지 이전 할수 있나요?
관리비는 주거용 관리비로 나가나요? 사업장 관리비로 나오나요?
아파트 역시 사업장 주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업종에 따라 주거지에서 실질적인 업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경우엔 사업자등록을 반려할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도소매의 경우 대부분 정상 발급가능합니다
통신판매등면허는 사업자등록만 되면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주소지의 형태와 무관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주거용,사업용 그런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