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단순 계좌이체(또는 송금)시에 세금을 신고해야하나요?
2년전에 대학교에서 만난 중국인 유학생2명과 어쩌다 친해져서 잘 놀다가 그 친구들은 3일전에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 한명이 유독 가정과 경제사정이 안좋고 힘들어해서 개인적인 도움을 줄려고 제 페이팔 계죄를 이용해서 그 친구 페이팔계좌로 한화로 약 25만원정도 용돈쓰라고 보내줄건데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페이팔은 유명 해외 금융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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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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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이고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아무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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