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대학교에서 만난 중국인 유학생2명과 어쩌다 친해져서 잘 놀다가 그 친구들은 3일전에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중 한명이 유독 가정과 경제사정이 안좋고 힘들어해서 개인적인 도움을 줄려고 제 페이팔 계죄를 이용해서 그 친구 페이팔계좌로 한화로 약 25만원정도 용돈쓰라고 보내줄건데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페이팔은 유명 해외 금융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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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이고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아무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