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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데렉
김데렉

해외유학생의 급여소득을 한국으로 송금 시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아 한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가족이 있고, 국적도 한국인(세법상 거주자)이라면, 한국의 제 계좌로 급여소득을 송금했을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월부터 송금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송금한 총 금액은 $8,800입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에서 사용 후 조금 남은 소액의 금액을 한국에 있는 제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 세금상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소득이 아닌 생활비 반환 분은 추후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사용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세금상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본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본인 계좌에 송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