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근무중에 세금을 낸후 중국통장에 돈이 있는데 은행을 통하여 한국송금시에 수수료가 많아 중국돈이 필요한 지인에게 중국돈을 주고 그 금액만큼 한국통장에 원화로 입금한다면 법률 및 세법상 문제 되는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