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장에 있는 중국돈을 중국돈이 필요한 지인에게 주고 해당금액만큼 한국돈통장에 입금한다면 세금문제가 있나요?
중국에서 근무중에 세금을 낸후 중국통장에 돈이 있는데 은행을 통하여 한국송금시에 수수료가 많아 중국돈이 필요한 지인에게 중국돈을 주고 그 금액만큼 한국통장에 원화로 입금한다면 법률 및 세법상 문제 되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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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국에서 가득한 소득을 제3자 명의로 입금을 하고 그 자금을 수령시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차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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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한국계좌로만 봤을 때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돈을 어떻게 오고 갔고 빌려줬다는 등의 증빙을 보관하시거나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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