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근무중에 세금을 낸후 중국통장에 돈이 있는데 은행을 통하여 한국송금시에 수수료가 많아 중국돈이 필요한 지인에게 중국돈을 주고 그 금액만큼 한국통장에 원화로 입금한다면 법률 및 세법상 문제 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국에서 가득한 소득을 제3자 명의로 입금을 하고 그 자금을 수령시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차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한국계좌로만 봤을 때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돈을 어떻게 오고 갔고 빌려줬다는 등의 증빙을 보관하시거나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