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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05

중국통장에 있는 중국돈을 중국돈이 필요한 지인에게 주고 해당금액만큼 한국돈통장에 입금한다면 세금문제가 있나요?

중국에서 근무중에 세금을 낸후 중국통장에 돈이 있는데 은행을 통하여 한국송금시에 수수료가 많아 중국돈이 필요한 지인에게 중국돈을 주고 그 금액만큼 한국통장에 원화로 입금한다면 법률 및 세법상 문제 되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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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국에서 가득한 소득을 제3자 명의로 입금을 하고 그 자금을 수령시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차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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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한국계좌로만 봤을 때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돈을 어떻게 오고 갔고 빌려줬다는 등의 증빙을 보관하시거나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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