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수취거부 시 다시보내는 방법은요?
내용증명 받은거에 대한 답변을 1달정도 뒤에 보내습니다.
수취거부로 반송되었구요.
2-3번 수취거부 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반송된 우편물을 다시 작성해서 이전내용 첨부하여 보내야 하나요?
아님 내용 그대로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할까요?
어떤식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할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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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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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방식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지속 수취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소장 이나 지급명령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