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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메추라기190
냉정한메추라기19021.12.10
직원에게 상품권 경비처리문의드립니다.

법인입니다.

질문그대로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을했는데

정기적으로 드리는건 아니고, 사기증진목적으로 연말이라 제비뽑기로 몇명만 드렸어요.

백화점 상품권은 아니고 커피숍상품권을 드렸어요.(5~3만원)

급여로 처리하라고도 말이 있는데 당연히복리 될줄알고

복리후생으로 처리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내용은 직원복지로 영수증만 첨부하면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성격인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급여 성격인 경우 원천징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 취득시점에 경비처리를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점에도 인건비 또는 경비처리하면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금액정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음부터는 급여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