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게 상품권 경비처리문의드립니다.
법인입니다.
질문그대로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을했는데
정기적으로 드리는건 아니고, 사기증진목적으로 연말이라 제비뽑기로 몇명만 드렸어요.
백화점 상품권은 아니고 커피숍상품권을 드렸어요.(5~3만원)
급여로 처리하라고도 말이 있는데 당연히복리 될줄알고
복리후생으로 처리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내용은 직원복지로 영수증만 첨부하면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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