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상품권 경비처리문의드립니다.
법인입니다.
질문그대로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을했는데
정기적으로 드리는건 아니고, 사기증진목적으로 연말이라 제비뽑기로 몇명만 드렸어요.
백화점 상품권은 아니고 커피숍상품권을 드렸어요.(5~3만원)
급여로 처리하라고도 말이 있는데 당연히복리 될줄알고
복리후생으로 처리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내용은 직원복지로 영수증만 첨부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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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성격인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급여 성격인 경우 원천징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 취득시점에 경비처리를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점에도 인건비 또는 경비처리하면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해당 금액정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다음부터는 급여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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