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세 현금을 일정금액 지급할려고 합니다.
제일 깔끔 한건 상여로 처리해서 원천세 신고 하는거겠지만
이걸 복리후생비 처리할순 없을까요? 격려금의 성격이라
급여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하고 싶어서요.
명절에 보면 사장님들이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는건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사용하자나요.
이런것처럼 할 순 앖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것을 단협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관행으로 계속된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지급기준이나 액수등이 확정되지 않은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금을 일정금액 지급하려하는데 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하고 싶고 회사측에서는 직원들에게 현금은 지급하고싶고..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고 편한 상황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식대나 현물 등의 경우에는 실비정산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위한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문제는 세금에 관한 것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니라,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