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격려차원의 상품권을 지급받았습니다.
지급받은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상품권 금액만큼 수입처리를 한 다음 나눠드린 직원들 근로소득의 복리후생비로 지출을 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