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격려차원의 상품권을 지급받았습니다.
지급받은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상품권 금액만큼 수입처리를 한 다음 나눠드린 직원들 근로소득의 복리후생비로 지출을 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상품권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잡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세법상 정하는 단체연예비,
단체체육비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지급받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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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상품권 수령시 수익으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지급시 급여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