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명의가 저 99%, 1%(아빠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채권자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은1%라서 가압류나 압류되지 않았습니다.
이 1%의 아빠명의를 가져오게되면,
1%명의이전에 대한 사해행위에 포함되어서
아빠가 위험해지거나 소송걸리나요??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채무초과상태로 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1% 명의를 이전받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