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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이
하이마이24.02.10

자동차 1%(아빠),99%(본인) 자동차명의를 저100%로 돌릴예정입니다.

자동차 구입을 아빠1%, 저99%로 구매하였습니다.

아빠는 통장만 압류상태이고,

자동차는 1%라 압류되진 않았습니다.

자동차 명의를 제껄로 100% 돌리면서 단독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1%에 대한 돈은 시청에 지불하는 걸까요??

아빠한테 피해가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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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에 대한 돈은 양도하는 양도자 즉 아버지에게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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