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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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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체육대회때문에 강제로 참여해야되는 춤연습을 해야 되는데 야근수당 안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체육대회때문에 강제로 참여해야되는 춤연습을 해야 되는데 야근수당 안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육대회시 공연할 춤연습은 강제로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장기자랑 강요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시로 업무 관련성 있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춤연습을 거부할 수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여가 강제되는 체육활동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참여가 강제된 행사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외에 준비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