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이후 상사의 야근강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회사근무시간이 9~6시 까지이나
회사복지로 맡은 업무량을 다 처리하면 5시에 퇴근할수 있도록 해주고있습니다. 타팀 직원들은 거의대부분 5시~6시사이에퇴근하고있습니다
근데 같은팀내의 상사가 은근히 야근을 강요해 저희팀만계속야근을하고있어요..
야근수당은없고..
일도없는데 계속 눈치보느라 늦게퇴근해서 너무스트레스 받아요..
포괄임금제인가뭔가 급여에야근수당이포함되있대요..
대처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합의한 연장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이를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를 확인하셔서, 해당 계약서상 연장근로보다 초과로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라면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2) 또한, 회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야근을 지시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수뇌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요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임금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더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도없는데 계속 눈치보느라 늦게퇴근해서 너무스트레스 받아요..
보직이동통해 다른팀으로 이동하지않는 한
해당상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고하는방법이있습니다.
상사의조치가 법에위반된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계약에 기재된 시간 이상으로 야간근무를 실시하게 하면 그에 대한 임금은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되어 있지 않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쩔수 없이 야간근로를 했다면(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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