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내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보통 월급쟁이들은 소득세 명목으로 월급에 일정부분을 항시 떼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번에 우연치않게 조부모님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일을 하신다고 하여 그와 관련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하네요.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노동에 대한 부분인데 누구는 소득세를 내고 누구는 안내고 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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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하는 경우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이런 지자체 지원 사업은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받는 급여소득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비슷한 사례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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