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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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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내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보통 월급쟁이들은 소득세 명목으로 월급에 일정부분을 항시 떼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번에 우연치않게 조부모님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일을 하신다고 하여 그와 관련한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따라서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하네요.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노동에 대한 부분인데 누구는 소득세를 내고 누구는 안내고 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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