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하는 경우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이런 지자체 지원 사업은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받는 급여소득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비슷한 사례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