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차대이륜차 사고이고 과실비율은 6:4 로서 제가 6의 과실이 있는 사고 입니다.
상해등급 8등급이며 4주진단 받고 입원 후 현재는 퇴원 상태입니다.
합의금 산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총병원비-과실비율(60%) - 상계금액
그러나 현재 보험사측에서는 1~3번 항목 모두 중복으로 상계금액을 모두 제외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합니다. 1~2번 항목에서도 3번과 같이 상계금액을 제외하는게 보험사 약관으로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각 항목별 중복으로 상계를 하는게 아닌 전체 금액에서 제 과실 비율인 60%를 상계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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