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상계의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 손해등 모든 영역에서 과실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때문에 과실이 많다면 치료비 과실분 및 위자료등 다른 항목의 과실분때문에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나올수도 있으며 이때는 법적으로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과실이 많아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향후치료비 명목(위로비 명목)으로 약간의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