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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곰93
초록불곰9320.11.03

교통사고 6:4 과실로 합의에관한 질문

교통사고로 입원중에있는데 과실은 6:4이고 2주 진단에

일주일째 입원해서 퇴원하려고 상대보험사에 합의하려하니 과실승계율에따라 계산하니 합의금 산정이 마이너스라고 위로금명목으로 지불해주겟다는데 휴업손해까지 과실승계부분으로 산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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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보험
    • 보험상품 설계 문의

    • 기존 상품 진단 문의

    • 보험금 수령 문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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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 상계의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 손해등 모든 영역에서 과실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때문에 과실이 많다면 치료비 과실분 및 위자료등 다른 항목의 과실분때문에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나올수도 있으며 이때는 법적으로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과실이 많아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향후치료비 명목(위로비 명목)으로 약간의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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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역시 피해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에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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