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중에있는데 과실은 6:4이고 2주 진단에
일주일째 입원해서 퇴원하려고 상대보험사에 합의하려하니 과실승계율에따라 계산하니 합의금 산정이 마이너스라고 위로금명목으로 지불해주겟다는데 휴업손해까지 과실승계부분으로 산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