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6:4 과실로 합의에관한 질문
교통사고로 입원중에있는데 과실은 6:4이고 2주 진단에
일주일째 입원해서 퇴원하려고 상대보험사에 합의하려하니 과실승계율에따라 계산하니 합의금 산정이 마이너스라고 위로금명목으로 지불해주겟다는데 휴업손해까지 과실승계부분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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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 상계의 경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 손해등 모든 영역에서 과실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때문에 과실이 많다면 치료비 과실분 및 위자료등 다른 항목의 과실분때문에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나올수도 있으며 이때는 법적으로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과실이 많아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향후치료비 명목(위로비 명목)으로 약간의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역시 피해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에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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