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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5.14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공중목욕탕에 목욕을 하다보면 실제 목욕탕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바닥이 필요 이상으로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들을 몇몇 보았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별로 미끄럽지 않는데 본인이 부주의해서 다치거나 혹은 제대로 몸을 말리지도 않고 나와서 미끄러져서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적으로 목욕탕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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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상기와 같은 경우에 관련된 법원 판례는 (의정부지법 2008가단38554) "만약 다친 손님이 사우나를 마치고 출입문등을 열고 나오던 중 출입문 입구등에서 미끄러져 넘여져서 다쳤는데 그 당시 아무런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주의를 하라는 안내문등이 없었다면, 사우나 업주에게 더 높은 책임등을 물어서 피해자 손님은 20% 그리고 사우나 업주는 80%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허나 다른 법원 판례를 보면 (대구지법 2011가단29649) "목욕탕 안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목욕탕 바닥이 거친 재질의 석재로 되어 있고, 통상 갖추어야할 안정성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욕탕 업주는 (피고) 목욕탕 내부를 계속 관찰하면서 비누거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그 상황에서 손님이 넘어져서 다쳤다면 손해배상을 할필요없다"라고 판시해서 피해자 과실 100% 그리고 가해자(목욕탕 업주) 과실 0%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미끄럼사고는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날수 있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판례등을 보면 대체로 가해측의 과실을 낮게 보는 경향이 큰데, 그 이유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은 항상 물기가 있고 미끄럼다는것이 필연적이고 사용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예측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해당 손님이 자신이 부주의해서거나 혹은 몸에 물기를 제대로 말리지 않고 나와서 미끄러져서 다친다면, 이는 본인 과실도 참작이 될것이며, 상기 판례들에서 판시한것처럼 만약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공중목욕탕에서 '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주의를 하라는 안내문'등이 없었거나 혹은 바닥등 (목욕탕 안과 바깥다 포함)이 거친자재 (석재등)로 만들어져있지않고 미끄럼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목욕탕 측의 과실이 더 높게 측정될것입니다.

    허나 '바닥주의' 등의 안내문이 명확히 있고 그리고/혹은 바닥등이 안전하게 잘만들어져서 미끄럽지도 않고 관리가 잘된 상태에서 손님이 넘어졌다면 손님의 과실도 참작되어서 피해자(손님)의 과실이 높게 측정되고 목욕탕 측은 과실은 낮게 측정될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손님의 과실이 100%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욕탕이나 사우나 등에서 손님(사용자)이 미끄러져서 다친다면, 우선 다른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장소와 비교해서 보통 피해자 측의 과실을 다소 높게 측정하며, 때론 피해자의 과실을 100%로 보아 가해자측에게 과실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욕탕이나 사우나같은 해당 장소의 관리상태 ('바닥미끄럼 주의'안내문의 유무 및 바닥의 미끄럼방지 상태 및 안전성등) 그리고 손님 스스로의 과실등을 잘 따져본다음, 최종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더큰가를 판단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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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욕탕에서의 바닥 미끄러짐 사고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누군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판결 취지를 참고해보십시오.

    서울중앙지법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판결

    【판결요지】

    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목욕탕업자에게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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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욕탕 바닥이 별로 미끄럽지 않는데 사용자의 부주의로 미끄러져 다치거나, 사용자가 제대로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나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미끄러져서 다쳤다면 이는 목욕탕이 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자로서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목욕탕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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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욕탕에서 갖추어야할 사고 방지 대책을 적절히 취하지 않은 경우 목욕탕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일부 부상당한 사람의 과실 책임도 상황에 따라 인정되어 목욕탕에 요청가능한 손해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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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중 목욕탕 등의 업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관리 과실이 있었던 경우, 즉 다른 손님이 미끄러운 비누물 등을 떨어뜨리고 이를

    잘 관리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진 경우는 일정 과실 비율로 책임을 지되 업소의 과실 책임이 보다

    크게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업소 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손해와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 측의 과실의

    입증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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