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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써니 1031
써니 1031

운전자 벌금 낼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엄마께서 10년전 다른분께 명의를 빌려줘서

그분이 차를 구입하시고 타고 다니셨는데요

딱지값,자동차세가 쌓여서 1000만원정도 되는데요

차는 그분이 몇년전 폐차시키고 자기한테

딱지값이 안나오니 돈도 없고 갚을생각을

안하시다 얼마전 사망하셨어요

엄마한텐 구청서 통장압류 재산압류

통지가 계속 날라오는중이고

이돈을 엄마가 다갚아야하나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응 어머니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차를 실제 운행하신 분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바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어머님 명의인 점에서 자동차 명의인 앞으로 해당 범칙금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행위자가 아님을 충분히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호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등은 차주에게 부과 됩니다.

      위 경우 차량 명의가 어머님 명의이기 때문에 과태료등이 명의자인 어머님에게 부과 된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머님이 납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도 될 수가 있어 이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모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의 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