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터프한표범264

터프한표범264

재산 상속포기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무엇 필요한가요?

엄마 돌아가시고 재산은 이미 오래전 어려운 자식들에게 모두 사용하셨고 시유지 땅에 식당운영하던 음식점을 임대 로 주고 엄마가 연세가 많고 치매 까지 와서 임대료는 오래전부터 받지못하고 도로사용료도 체불 하셨어요 돌아가시기전 요양원으로 주소지가 되어있어 체불 도로사용고지서가 많이 있는데 해결 할 능력도 안되고 하여 재산 상속포기 하려면 가정법원에 갈때 필요 서류가 어텋게 되는지 알려 주심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준비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의 기본 원칙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체불된 도로사용료나 임대 관련 채무 역시 함께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채무를 상속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

    • 가정법원 제출 필수 서류
      상속포기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속포기신청서 1부입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어머니)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입니다.
      셋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넷째,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다섯째,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입니다.
      여섯째,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소액이지만 법원 납부가 필요합니다.

    • 주소지와 요양원 관련 사항
      어머니의 최종 주소지가 요양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사망 당시의 주소지이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체불된 도로사용료 고지서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인용되면 원칙적으로 부담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전자 접수 가능 여부
      상속포기 신청은 가정법원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활용할 수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본인만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검토한 뒤 한정승인 또는 동시 상속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