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급여는 주 5일 근무기준으로 1,822,480원인바, 90%인 1,640,232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