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시급+4대보험+수습기간이 가능한건가요?
샌드위치, 커피 제조하는 업무로 최저시급에 4대보험과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기 전이고, 1년 계약입니다.
주 5일에 일 8시간 근무인데 최저에 4대보험과 수습기간 10%가 적용되면 월 얼마를 받는건가요?
물어봐도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이니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다고만 하시고 제대로 된 시급을 정해주시지도 않아서
대충이라도 최저시급에 4대보험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얼마정도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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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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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급여는 주 5일 근무기준으로 1,822,480원인바, 90%인 1,640,232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