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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텔인사너무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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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건가요?

목금토일 4일 18:00 ~ 24:00 (휴게30분) 시급 10,000원 매달10일에 급여지급

알바를 채용했습니다.

1. 위 사람은 4대보험을 다 적용해줘야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월차도 발생하고 휴무도 이월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가한 날 일찍 퇴근시키게 되면

그만큼 시급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에

목금토일 4일 18:00 ~ 24:00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무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기입을 해놓으면 일찍 퇴근시키고 그만큼 공제해도 괜찮은거죠?

계산식은

(5.5시간*4일+주휴 5.5시간)*4.345주 * 10,000원

+

야간 (2*4일)*4.345주*10,000원*0.5 가 맞는거지요?

그래서 저 5.5시간에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일찍 퇴근시키면 그때마다 유동적으로 계산을 하고(야근근로 제외)

주휴수당은 고정이고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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