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금토일 4일 18:00 ~ 24:00 (휴게30분) 시급 10,000원 매달10일에 급여지급
알바를 채용했습니다.
1. 위 사람은 4대보험을 다 적용해줘야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월차도 발생하고 휴무도 이월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가한 날 일찍 퇴근시키게 되면
그만큼 시급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에
목금토일 4일 18:00 ~ 24:00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무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기입을 해놓으면 일찍 퇴근시키고 그만큼 공제해도 괜찮은거죠?
계산식은
(5.5시간*4일+주휴 5.5시간)*4.345주 * 10,000원
+
야간 (2*4일)*4.345주*10,000원*0.5 가 맞는거지요?
그래서 저 5.5시간에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일찍 퇴근시키면 그때마다 유동적으로 계산을 하고(야근근로 제외)
주휴수당은 고정이고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