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건가요?
목금토일 4일 18:00 ~ 24:00 (휴게30분) 시급 10,000원 매달10일에 급여지급
알바를 채용했습니다.
1. 위 사람은 4대보험을 다 적용해줘야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월차도 발생하고 휴무도 이월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가한 날 일찍 퇴근시키게 되면
그만큼 시급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에
목금토일 4일 18:00 ~ 24:00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무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기입을 해놓으면 일찍 퇴근시키고 그만큼 공제해도 괜찮은거죠?
계산식은
(5.5시간*4일+주휴 5.5시간)*4.345주 * 10,000원
+
야간 (2*4일)*4.345주*10,000원*0.5 가 맞는거지요?
그래서 저 5.5시간에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일찍 퇴근시키면 그때마다 유동적으로 계산을 하고(야근근로 제외)
주휴수당은 고정이고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시킨 후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급여가 발생합니다.
임의로 일찍 퇴근시키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회사 입장에서 조퇴시킬 경우 오히려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람은 4대보험을 다 적용해줘야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월차도 발생하고 휴무도 이월되는게 맞는거죠?
>> 휴무가 이월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만약에 한가한 날 일찍 퇴근시키게 되면
그만큼 시급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산식은
(5.5시간*4일+주휴 5.5시간)*4.345주 * 10,000원 + 야간 (2*4일)*4.345주*10,000원*0.5 가 맞는거지요?
>> 네
그래서 저 5.5시간에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일찍 퇴근시키면 그때마다 유동적으로 계산을 하고(야근근로 제외)
주휴수당은 고정이고 이게 맞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되고 연차도 적용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되어 임금을 전부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시급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