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는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건가요?
목금토일 4일 18:00 ~ 24:00 (휴게30분) 시급 10,000원 매달10일에 급여지급
알바를 채용했습니다.
1. 위 사람은 4대보험을 다 적용해줘야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월차도 발생하고 휴무도 이월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가한 날 일찍 퇴근시키게 되면
그만큼 시급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에
목금토일 4일 18:00 ~ 24:00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무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기입을 해놓으면 일찍 퇴근시키고 그만큼 공제해도 괜찮은거죠?
계산식은
(5.5시간*4일+주휴 5.5시간)*4.345주 * 10,000원
+
야간 (2*4일)*4.345주*10,000원*0.5 가 맞는거지요?
그래서 저 5.5시간에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일찍 퇴근시키면 그때마다 유동적으로 계산을 하고(야근근로 제외)
주휴수당은 고정이고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시킨 후 이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급여가 발생합니다.
임의로 일찍 퇴근시키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회사 입장에서 조퇴시킬 경우 오히려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람은 4대보험을 다 적용해줘야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월차도 발생하고 휴무도 이월되는게 맞는거죠?
>> 휴무가 이월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만약에 한가한 날 일찍 퇴근시키게 되면
그만큼 시급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산식은
(5.5시간*4일+주휴 5.5시간)*4.345주 * 10,000원 + 야간 (2*4일)*4.345주*10,000원*0.5 가 맞는거지요?
>> 네
그래서 저 5.5시간에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일찍 퇴근시키면 그때마다 유동적으로 계산을 하고(야근근로 제외)
주휴수당은 고정이고 이게 맞는건가요?
>>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되고 연차도 적용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되어 임금을 전부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시급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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