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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8

전기세 임차인에게 발행하면 차)예수금10만 차)부가세 1만 대변)미지급금 11만 그이후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시 차변) 대변) 분개는?

한국전력에서 잔기세를 임차인에게 데신발행후 정리하는 회계처리이라면 차변)예수금100만원 차)부가세대급금 10만원 대)미지급금 110만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음

그이후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차변)에 어떻게

대변)에 어떻게 분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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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임차인이 회계처리하는 것이지, 임대인은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분개는 취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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