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이후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차변)에 어떻게
대변)에 어떻게 분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임차인이 회계처리하는 것이지, 임대인은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분개는 취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